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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기본적으로 중형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국가의 경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 현대뿐만 아니라 전근대 시절에도 모든 나라들이 위조지폐범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했죠. 그렇다면 우연히 위조지폐를 발견하게 되면, 써도 되는 것일까요? 답은 쓰면 안된다 입니다. 만약 위조지폐를 발견해 놓고, 이를 알고도 사용하면 형법 제210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이 위조지폐는 진짜 지폐로 교환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이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교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신고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할 때 전달한 정보로 범인 검거에 기여하게 된다면, 그 공헌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위조지폐를 신고할 때, 그 위조지폐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면, 신고할 때 이를 같이 전달하면 됩니다. 이는 위조지폐를 만든 당사자가, 해당 위조지폐를 직접 신고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 탓에 위조지폐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부조리가 생깁니다.
반면 옆나라 일본에서는 다릅니다.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손해를 보게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위조지폐를 은행 등에 신고하면 진짜 지폐로 교환해줍니다. 1977년에 제정된 "위조 통화 발견 신고에 대한 협력에 대한 보상 제도(偽造通貨発見届け出者に対する協力謝金制度)"에 의하면, 위조지폐를 진짜 지폐로 그냥 교환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위조지폐 수사에 대해 경찰에게 협력해주었다는 의미로 우리 돈 2만원을 조금 넘는 2,000엔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조지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받기 힘든 미국에서도, 은행에 신고를 한 뒤 최소 100달러 이상의 피해액은 추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속은 사람이 거의 100%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가 성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한국이 현금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캐시리스(Cashless,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활동) 보급율은 96%이상이라고 할 만큼, 애초에 현금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위조지폐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지 않죠. 그러나 옆나라 일본은 이 캐시리스 보급율이 19.8%밖에 되지 않을 만큼, 현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46.0%로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을 현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조지폐에 대한 보상금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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