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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집 근처의 공원, 동네 뒷산이든 어디든지 음주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최근들어 길거리 및 공공장소에의 음주행위가 많아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길거리나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주정을 부리는 행위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규제하고 있지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야외음주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불법행위!

한국처럼 공공장소에서 무조건적으로 음주를 허가하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일부 주들은 뚜껑이 열린 알콜을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 있는 것은 규제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2008년부터는 런던 모든 대중교통에서 뚜껑을 딴 술을 반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라는 말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술을 어디서 마시든 간에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니까, 공권력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분명한 자유의 침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술만큼은 예외적으로 까다롭게 규제합니다. 공공장소나 야외에서의 음주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는 주가 많은 것은 당연하며, 한여름 해변에서조차 음주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자가용의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탄 동승자가 차내에서 음주하는 것마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TV광고에서도 맥주를 맛있게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술병을 종이 봉투 안에 숨기는 등 여러 트릭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은 야외음주의 천국 같은 나라입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을 매장내에서 따서 마시거나, 편의점 야외에 설치한 벤치에서 마시는 행동은 NG라는 겁니다.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이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불법이며, 최악의 경우 편의점 점주에게 영업허가 취소,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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