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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통용되는 신분증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라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이 바로 여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단 한번이라도 외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언제나 예외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구 어디든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올해로 94살이 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1952년에 즉위한 이래 약 116개국의 나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만, 그 어느 나라도 여왕에게 여권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가하면, 그저 여왕의 이름을 대는 것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영국 여권은 여왕의 이름 아래 발급되기 때문에, 여왕 자신이 여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국제 관습상 군주제 국가의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인물에게는 여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는 오직 영국 여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역시 영국처럼 군주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천황과 황후도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여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는 자신이 선출된 기간 동안만 국가원수가 되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위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합중국 대통령이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으로 출국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일반 여권은 영치한 상태로, 외교부 장관 명의로 따로 관용여권 혹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국의 군주제의 특성상, 엘리자베스 여왕은 재판에 회부될 수 없으며, 체포도 당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 법적으로 그녀 자신이 이미 정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벌금 또한 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에서 유일하게 무면허 운전이 허락받는 존재라고 합니다. 영국 여권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 역시 영국 여왕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것이기에, 이미 엘리자베스 여왕 본인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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