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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금메달, 멋대로 팔아도 될까?

답은, "팔아도 된다" 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수여받는 본인의 소유물이며, 액자 같은 데 넣어서 장식해도 되고 돈이 궁하다면 팔아치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금메달을 경매에 부치게 되면 상당한 거금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과거 수차례 이상 금메달 경매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수영여자 200m 접영 금메달을 획득한 폴란드의 오틸리아 옝제이차크는 자신의 금메달을 경매하였는데 약 8만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동 백혈병 환자를 위해, 그 금액을 전부 폴란드 국내의 의과대학에 기부했습니다. 

또 그보다도 높은 가격이 붙은 적도 있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의 복싱 슈퍼헤비급 금메달을 획득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클리치코 선수였습니다. 복싱계의 수퍼스타인 그의 금메달은, 2012년에 경매에 출품되었으며 그 매각가격은 100만달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 금액을 전부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하죠.

참고로, 올림픽 금메달은 사실 은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저 표면에 금 코팅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는 개최국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순금제 메달을 준비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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