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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11(Chapter11)이란, 미국 연방 도산법의 파산법 (Bankruptcy Code) 체계를 뜻하며, 한국으로 따지면 법정관리제도와 비슷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기업회생절차를 명령하게 됩니다. 현재 연방 도산법은 1978 년에 정비 된 후 여러 차례 큰 개정이 이루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청산형과 재건형 절차를 모두 겸비한 현대적인 법체계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청산형으로서 챕터7이 적용되며, 회생가능성이 있는 재건형은 챕터11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측에서 부채의 일부 혹은 전액 탕감이나 상환 유예 등 수단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존속시켜 회생하게 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욱 이익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챕터 11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경영 실책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이 청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존재합니다. 다만 회생파산 역시 차후에 회생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 청산파산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챕터11의 특징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서, 챕터 11을 신청한 기업은 모든 채권 회수나 소송이 일단 정지됩니다. 또 사업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도록 정부가 파산 관재인을 임명한 챕터 7 파산과는 달리, 챕터 11 파산의 채무자는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계속하면서 과거의 마이너스 요소들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기업을 존속시켜 기업 가치 제고를 목표로 경영 재건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단기간에 재건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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