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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이 한일기본조약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며, 청구권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경제협력관계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이에 대한 한일 정부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해, 2019년 현재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결 경위
한일 기본 조약 체결 전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자체는 이미 논의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의무는 만국공법에도 없다고 배상을 일관되게 거부해왔습니다. 오히려 일본 측은, 일본인들이 조선에 남겨놓고 간 사유재산에 대한 역청구권을 주장했는데, 이는 SCAP가 추산하기로는 약 60억 불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한국내 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당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민간의 사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되어있는 데도요! 따라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협의는 불가능했죠.
그러나 여기에 미국이 개입합니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보상금 논의가 진전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압박으로, 당시 일본은 외환보유고의 약 50%에 달하는 금액을 경제 협력 목적으로 지불하게 되고, 양국의 국교는 정상화되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조항
이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기본조약의 청구권 관련 조항의 2조입니다.
제2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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