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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941년~1943년 동안, 피해 당사자인 여운택 씨와 이춘식 씨는 현재의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공장에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패망 이후 여씨 등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귀국했죠. 

당시 공장 노동자 중에는 임금, 퇴직충당금과 저축금 등을 포함한 미불금을 정산해서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피해 당사자인 여운택 씨와 이춘식 씨는 이를 전혀 받지 못한채 귀국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

여운택 씨와 이춘식 씨는 1997년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에 이 사건의 확정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내용으로서는, 여씨 등 피해자들이 옛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일철주금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존재했고 당시 여씨 등은 패소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일본 법원이 준거한 법률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악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론을 지은 것이기에, 한국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고려하면, 일본 내 판결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본에서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 기본 조약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지만, 그 의견이 7대6으로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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