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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한계(debt ceiling)란?

채무한계란, Debt ceiling 도는 Debt limit라고도 하며, 연방정부부채상환이라고도 불립니다. 미합중국에서, 미국 국채인 연방채무의 상한액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리버티 본드 법(Liberty Bond Act)에서 채무잔고의 상한액을 결정한 것으로, 현재 연방정부는 이 한계를 넘은 추가적인 차입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채무잔고가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추가적인 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의한 상한선을 올리는 입법조치가 필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채무한계를 올리기 위해서는 단독의 법안으로서 심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산안과 세트로 심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액 증가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의회에서 채무한계를 인질로 삼아, 예산이나 다른 법안으로 연방정부와 교섭을 하는 전략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연방채무가 상한선에 도달하는 경우, 미 재무성은 공무원퇴직 연금이나 공적 기관을 대상으로한 특별한 국채 발행을 중지하고, 대상외의 채권에 대한 교환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일정 기간동안 자금순환을 계속하게하는 꼼수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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