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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통상법(Omnibus Trade Competitiveness Act)이란?

포괄통상법이란,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미국의 무역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제정한 무역・관세・세관에 대한 법률로서, 대외 부정 관례 수정,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8년부터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포괄통상법은 수입이 충분하지 않고, 불공정할 정도로 수출에만 편향된 무역관행을 가진 나라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실시하는 슈퍼301조나, 지적소유권 침해를 방기한 나라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스페셜301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널리 알려져있는 슈퍼301조란, 포괄통상법의 항목들 중 하나입니다. 이 법률은 미국이 국제무역을 확대함에 있어서, 장애가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것은 당시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1인자였던 도시바로, 도시바 조항이라는 조항으로 3년간 미국에서는 도시바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었고 정부조달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즉, 당시 고성장을 거듭하던 일본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대일제재조치" 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당시 무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류 의견으로 떠오른 상호주의를 전면적으로 내건 방침이었으며, 1989년에는 본격적으로 일본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에 WTO가 발족하면서, 일방적인 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WTO룰에 저촉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정책의 필살기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동결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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